개요 l 주도: 프랭크퍼트 l 화폐: USD (달러) l 언어: 영어 급여 최저 임금 켄터키 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연방 최저 임금과 동일합니다. 근로 시간 통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입니다. 초과 근무 연방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급여의 150% 또는 1.5시간의 보상 휴무입니다. 급여 주기 직원들은 반달 급여/월급을 받습니다. 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고용주는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daviche, 출처 Unsplash © rafikwahba, 출처 Unsplash 소득세 5% 균일 소득세율 입니다. l 급여분담금 보험 종류 고용주(%) 근로자(%) FICA 사회 보장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