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l 주도: 프랭크퍼트
l 화폐: USD (달러)
l 언어: 영어
급여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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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연방 최저 임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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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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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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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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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급여의 150% 또는 1.5시간의 보상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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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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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반달 급여/월급을 받습니다.
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고용주는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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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 균일 소득세율 입니다.
l 급여분담금
보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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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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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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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사회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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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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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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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연방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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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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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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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A (연방 실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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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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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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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A (주실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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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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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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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A 신규 고용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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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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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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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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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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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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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l 공휴일
공휴일은 10일입니다.
l 연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l 병가
가족 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특정 직원에게 연간 최대 12주의 무급 고용 보호 휴가 또는 가족 및 의료적 휴가
(심각한 질병 또는 배우자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휴가 기간 동안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l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가족 의료휴가법(FMLA)을 따릅니다.
퇴직
l 퇴직 절차
임의 주(州)로, 직의 단체 교섭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l 통지 기간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훈련 통지법(WARN)에 따라 대규모 해고시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l 퇴직 급여
퇴직금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으며 고용주와 고용인의 합의사항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선택한 고용주는 고용인의 계약서 내에 조항이 있어야 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종업원의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비자
영주자 신분이나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예비 고용인을 대신하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예비 직원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캐나다 시민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임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청원은 비자 요청의 일부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H-1B: 전문직을 위해 고용된 대학 학위를 가진 지원자용.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새 고용주가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H-1B1: 칠레와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H-2A: 일시적 또는 계절적 농업 작업용 비자 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2B: 일시적인 비농업 업무용 비자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 기업간 전근(해외에서 미국 지사로 전근)의 경우. 입사지원자는 입사 전 1년간 근무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급 이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O: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위한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비자
•E-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분야
•E-2: 고학력자
•E-3: 숙련자, 프로페셔널 및 비숙련자용
•E-4: 특정 이민자 그룹의 구성원
•E-5: 미국 기업의 이민자 투자자(실질투자)
고용주는 잠재적 근로자가 다국적 경영자 또는 경영자 양수인,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그들이 고용한 모든 개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켄터키 주의 판매세율은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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