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국

태국 법인 설립 인력 채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30. 10:41

국가 개요

l 수도: 방콕 

l 화폐: THB (타이바트)

l 언어: 태국어

급여

최저 임금
태국의 일일 최저 임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13 THB~336THB 정도 입니다. (KRW 약 11,600원~12,450원)
근무 시간
최대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입니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하루 동안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최소 20분~최대 1시간)
고용주는 휴무로 인해 생산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에 한해
휴식 없이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과 근무
직원이 초과 근무에 동의해야 하며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정상 근무 수당의 150% 또는 휴일 근무 수당의 200%입니다.
급여 주기
급여 지급일은 고용주와 직원 간에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합의된 날짜에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직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직원의 통장에 입금하려면 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3번째 월급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 분담금

l 개인소득세 

5%
150,000-300,000 THB (KRW 약 556만원-1,112만원)
10%
300,000-500,000 THB (KRW 약 1,112만원-1,854만원)
15%
500,000-750,000 THB (KRW 약 1,854만원-2,781만원)
20%
750,000-1,000,000 THB (KRW 약 2,781만원-3,709만원)
25%
1,000,000-2,000,000 THB (KRW 약 3,709만원-3,382만원)
30%
2,000,000-5,000,000 THB(KRW 약 3,382만원-7,418만원)
35%
5,000,000 THB+(KRW 약 7,418만원+)

l 급여 분담금

보험 종류
고용주 %
피고용인%
연금
3.00%
3.00%
건강 보험
1.50%
1.50%
실업 보험
0.50%
0.50%
산재 보험
0.20%-1.00%
0.00%
계 %
5.20%-6.00%
5.00%

휴가

l 공휴일: 16일

l 유급휴가

1년 근속 근로자에게는 연 6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비례합니다.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6일 이상의 연차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 다음 해 연차에 추가됩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이월하지 않고 해당 년도가 넘어가면 연차를 무효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 병가

근로자는 연간 최대 30일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연속 결근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l 출산 휴가

산모에게는 최소 98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이 중 45일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휴가 일수에 대하여 유급 휴가 부여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합니다.

l 남자의 육아 휴직

직업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민간 기업 근로자는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기업 근로자는 15일의 육아 휴직을 부여 받습니다. 

l 육아 휴직

육아 휴직에 관한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l 기타 휴가

산재휴가:

업무상의 상해나 질병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12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가 부여됩니다.

중상해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 능력 인증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해를 입은 직원들은 치료 기간 동안 일당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상해 보상 전액을 부담합니다. 

퇴직

l 수습 기간​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태국 법률에는 1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많은 고용주들이 최대 119일의 수습 기간을 정합니다. 

l 퇴직 절차

해고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부정직 또는 고용주에 대한 형사 범죄

• 고의로 고용주를 해치는 행위

• 작업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 근무 태만으로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 투옥

직원의 일방적인 과실로 해고되면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일시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 전 받은 일당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됩니다.

l 통지 기간

근로자나 고용주는 다음 급여 지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급 시점 또는 그 전에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0일 사전 통지가 일반적이며, 공고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 퇴직 급여

상기에서 언급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무 기간
퇴직금
120일 이상 1년 미만
30일 급여
최소 1년-3년 미만
90일 급여
최소 3년-6년 미만
180일 급여
최소 6년-10년 미만
240일 급여
10년-20년 미만
300일 급여
20년 이상
400일 급여

120일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자격이 없는 기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 고용된 직원입니다.

노동 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주들은 2년 이하의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고용주의 상시 근로자가 아닌 특수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이거나 임시직 또는 계절직 근로자 입니다.

​사업주가 계약 해지를 공지하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도록 할 때는,

정해진 기일 이전에 다른 직장을 구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자

단기 작업 활동의 경우, 긴급 작업 허가 (UWP) 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일로, 기간 내 긴급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국가를 제외한 UWP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비이민자 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작업 활동의 경우 작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취업 허가증은 태국 내 기업의 역량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에 비이민자 B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태국의 표준 부가 가치세는 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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