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요
l 수도: 웰링턴
l 화폐: NZD (뉴질랜드 달러)
l 언어: 영어, 마오리어
급여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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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최저 임금은 17.70 NZD 입니다. (KRW 약 1만5천원)
모든 직원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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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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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초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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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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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은 보통 고용주에 의해 결정되며
근로자가 서명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정규 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회사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 또는 두 배의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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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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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매주, 2주에 한 번 또는 월단위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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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세
사회 안정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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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사회보장기금에 기여도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은 오로지 세금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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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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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제도는 보건부가 시행하며 일반과세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부 모두 사고기여공단(ACC)에 기여합니다.
기여율은 연단위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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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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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enutation이라고 불리는 연금 제도는 65세 이상의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20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중 5년이 50세 이후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 고용주 기여도– 0 %
• 근로자 기여도– 0 %
근로자는 Kiwi Saver 저축 플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정부는 그들의 기여금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부금은 3%, 4%, 6%, 8% 또는 10%의 비율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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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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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회개발부에서 지급하고 일반 정부 수입으로 지원됩니다.
• 구직자 지원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18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실직 후 2주 이내에 지원해야 합니다. 순급여는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기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143.55 NZD에서 384.50 NZD까지 다양합니다.
• 한부모 지원
20세 이상의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아르바이트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 부모 지원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부모나 16세에서 17세 사이의 한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청년 지원
16~17세 가족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부양 자녀가 없고,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와 일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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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l 공휴일
공휴일은 11일입니다. 근로자들이 추가 휴가를 원한다면 고용주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대체 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Anzac Day, Waitangi Day가 주말이면 그 다음주의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설날과 설날 다음 날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공휴일은 사용 가능한 다음 영업일에 지정됩니다.
기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이동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보통 기념일을 언제로 바꿀지 결정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복싱 데이도 주말에 있을 경우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
l 연차
뉴질랜드의 근로자들은 연차라고 불리는 4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1년동안 근속할 경우 권리를 갖습니다 .
정규직, 파트타임, 정규직, 임시직 등 모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수당은 휴가를 낸 시점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급이나
휴가 가기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직원들은 12개월 전에 일을 그만두면 연차휴가의 80%만 받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일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특별히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l 병가
근로자는 6개월 근속한 후 5일의 병가를 받습니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0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미사용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프고 보살핌이 필요할 때도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l 산재 휴가
근로자가 재해보상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병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매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 휴가가 5일을 넘으면 5일마다 1일씩 병가를 내서 급여를 80%에서 100%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l 출산 휴가
뉴질랜드의 육아 휴가는 출산 및 육아 휴가를 포함하며,
1차 간병 휴가, 특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휴가, 경력 협상 휴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 주진료 휴가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후에 휴가를 받습니다.
이 휴가는 22주의 지속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에 시작됩니다.
• 특별 휴가
임신 관련 10일의 무급 특별 휴가가 부여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6개월 근무 후 1주간의 무급휴가와 12개월 근무 후 2주간의 무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 전후 21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휴가가 가능합니다.
• 장기 휴가
이것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연장 무급 휴가이며, 직원이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2개월 이상 근속한 부모에게는 52주, 6개월 이상 취업한 부모에게는 26주가 추가 지급됩니다.
l 사별휴가
사별휴가는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당 평균 10시간, 월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자녀, 손자, 조부모, 부모, 형제, 배우자, 시부모의 사망에 대해서는 3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퇴직
l 퇴직 절차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절차와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 계약서에 그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무 수행 문제
• 부정 행위
• 수습 기간
• 인원 감축
• 건강상의 문제
l 통지 기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퇴직이나 해고에 대해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l 퇴직 급여
근로자는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 급여에는 마지막 급여일 이후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 연차 휴가 급여, 추가 미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지급은 고용 계약에 명시되거나 일부 협상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급여 또는 기타 고용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자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
•일과 관련된 특정 목적 또는 행사
•특정 사업 계획을 가진 나라
•뉴질랜드에서 공부해 온 사람
일부 취업 비자는 거주권(즉, 무기한으로 살고 공부하고 일할 권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려면 뉴질랜드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술, 경험 및 자격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취업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스킬 취업 비자– 1~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임시 취업 비자.
•체류 비자 –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임시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12~23개월 동안 업무 및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 제도는 출신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목적 비자 – 특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직원용 비자.
이러한 비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속되며, 다국적 직원에게 3년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전 비자 – 회사 또는 고용주가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또한 2021년 11월 1일부터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뉴질랜드 고용주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
뉴질랜드의 GST (물품, 용역 소비세) 는 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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