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콜롬비아

콜롬비아 법인 설립 인력 채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6. 8. 16:46

국가 개요

l 수도: 보고타

l 화폐: COP (콜롬비아 페소)

l 언어: 에스파냐어

급여

최저 임금
콜롬비아의 월 최저임금은 877,803.00 COP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 102,854 COP의 교통지원수당이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최저임금의 2배까지 버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
정규직은 주당 48시간, 하루 8시간이 표준 근무 시간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
초과 근무 수당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초과 근무 – 정기 급여 비율의 125%
• 야간 초과 근무 – 일요일/공휴일 급여의 175% 추가
주간 – 공휴일 정기 급여의 175%, 주간 근무 정기 급여의 125%
• 일요일/휴일 초과 근무 – 휴일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정기 급여의 175%
-초과근무수당 면제:
• 최저임금의 10배 이상 버는 직원
• 신뢰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직원
급여 주기
급여 지급 주기는 격주 또는 매월입니다.
격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임금은 매월 15일 및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됩니다.
월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 임금은 그 달의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됩니다.
상여금
직원들은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회(6월, 12월) 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개인 분담금

l 개인소득세 

*1단위=약 35,607 COP

단위
세율 (%)
1,090 단위 미만
0.00%
1,090-1,700 단위 + 116단위
19.00%
1,700-4,100 단위 + 788단위
28.00%
4,100-8,670 단위 + 788단위
33.00%
8,670-18,970 단위 + 2,296단위
35.00%
18,970-31,000 단위 + 5,901단위
37.00%
31,000 단위 미만 + 10,352 단위
39.00%

l 의무 기부금

보험 종류
고용주 %
피고용인%
연금 기금
12.00%
4.00%
의료 기금
8.50%
4.00%
노동 위험
0.50%
0.00%
가족 보상 기금
4.00%
0.00%
계 %
25.00%
8.00%

휴가

l 공휴일

18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l 유급 휴가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l 병가

고용주는 첫 이틀간의 병가를 정규 급여의 3분의 2의 비율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날부터 병가도 같은 비율로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됩니다.

l 출산 휴가

출산휴가는 18주이며 수당으로 통상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불한 다음 사회 보장(EPS)을 통해 돈을 다시 청구합니다.

l 배우자 출산 휴가

8일의 휴가가 지급되며 수당으로 통상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불한 다음 사회 보장(EPS)을 통해 돈을 다시 청구합니다.

l 육아 휴가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l 기타 휴가

사별 휴가 - 5일로 유급 또는 무급이 될 수 있으며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휴가 - 5일간의 유급 휴가 입니다.

퇴직

l 수습 기간​

무기계약- 보호관찰기간은 2개월입니다.

기간제계약- 수습기간은 당초 합의된 고용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퇴직 절차

해고 사유는 해고 시 서면으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 해지를 할 경우 부당한 사유의 혐의가 없는 한 사업주가 해지를 명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원-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노조원 -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노동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고용주의 과실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l 통지 기간

• 근로자가 실적 부진으로 해고되었을 때, 최대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해고 통지를 검토하고 최소 24시간 내에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위법행위나 해촉의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간제 약정이 있는 직원은 약정 만료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l 퇴직 급여

해고 사유가 없으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법정 월 최저 임금이 10일 미만인 직원은 근속 첫해 30일, 추가 근속 1년당 2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최저임금 10일 이상을 버는 직원은 근속 1년차 20일, 추가 근속 1년차 15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약정이 있는 종업원의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퇴직금은 종업원의 급여와 동일합니다.

비자

콜롬비아에 일하러 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현지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5년간 유효한 M 비자입니다. 이 비자들은 보고타에 있는 외무장관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가진 모든 외국인은 지역 사무소에서 외국인 신분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콜롬비아 입국 후 15일 이내 또는 비자 발급 후 15일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R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더 R비자를 소지하면 됩니다.

부가세

표준 1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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