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법인 설립 인력 채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6. 8. 16:13

국가 개요

l 수도: 산호세

l 화폐: CRC (코스타리카 콜론)

l 언어: 스페인어

급여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은 직원의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CRC 316964.00 - 680565.00 입니다.
근무 시간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은 초과근무로 간주되며 통상 급여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는 200% 입니다.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입니다.
초과 근무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비면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또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0%를 받습니다.
급여 주기
코스타리카의 급여 지급 주기는 일반적으로 매월이며,
지급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
보너스 급여는 한 달치 급여와 같으며,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분담금

l 개인소득세

월 과세 소득(CRC)
세율 (%)
0-840,000
0.00%
840,001-1,233,000
10.00%
1,233,001-2,163,000
15.00%
2,163,001-4,325,000
20.00%
4,325,001 이상
25.00%

l 의무 기부금

보험 종류
고용주 %
피고용인%
건강 및 출산 보험(SEM)
9.25%
5.50%
기초 연금제도 (IVM)
5.25%
4.00%
Banco 인기 고용주 요금
0.25%
0.00%
가족 할당금
5.00%
0.00%
사회 연금 (IMAS)
0.50%
0.00%
INA
1.50%
0.00%
Banco 인기 고용주 기부금
0.25%
0.00%
노동 자본화 기금
3.00%
0.00%
보완 연금 기금
0.50%
0.00%
Banco 인기 근로자 기부금
0.00%
1.00%
미국 국립 보험 연구소 (INS)
1.00%
0.00%
계 %
26.50%
10.50%

휴가

l 공휴일

11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l 유급 휴가

50주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해 2주간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l 병가

고용주와 사회보장국은 병가 첫 3일 동안 직원들에게 각각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4일째부터는 사회보장급여가 급여의 60%를 지급하고, 고용주는 더 이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l 출산 휴가

임산부는 유급 출산휴가 4개월, 산전휴가 1개월, 산후휴가 3개월을 부여 받습니다. 

유급 휴가 상여금의 50%는 고용주가, 나머지 50%는 CCSS(코스타리카 사회보장기금)가 지급합니다.

l 배우자 출산 휴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l 육아 휴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퇴직

l 수습 기간​

통상 3개월 입니다.

l 퇴직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l 통지 기간

고용 기간
통지 기간
3개월 미만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3-6개월
1주일
6개월-1년
15일
1년 이상
한달

l 퇴직 급여

고용 기간
퇴직금
3-6개월
7일 급여
6개월-1년
14일 급여
1년
19.5일 급여
2년
20일 급여
3년
20.5일 급여
4년
21일 급여
5년
21.24일 급여
6년
21.5일 급여
7-9년
22일 급여
10년
21.5일 급여
11년
21일 급여
12년
20.5일 급여
13년 이상
20일 급여

비자

코스타리카 이민 시스템은 사업 방문, 단기 임무 또는 고용, 장기 임시 고용, 영주권 지위 조정 등

외국 국적의 고용주들에게 몇 가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사업진입 허가는 코스타리카에서 최대 30일 또는 90일(국적에 따라 다름) 동안

광범위한 사업 및 전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

비자가 면제된 외국인은 입국 시 비즈니스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자는 국적에 따라 영사 또는 제한 입국 비자를 요구합니다.

제한된 비자 위원회는 영사관이 발급하기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제한된 입국 비자를 승인해야 합니다.

30일 또는 90일 이상(국적에 따라 다름) 동안 사업 또는 작업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 또는 코스타리카에서 현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은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비자는 코스타리카에서 30일 또는 90일 이상(국적에 따라 다름) 동안

사업이나 전문 활동을 하려는 숙련된 외국인들이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합니다.

작업 허가의 주요 범주는 임시 거주지(인정된 회사 또는 비인정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2년 동안 부여됩니다.

코스타리카 출입국관리당국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처리시간이 짧고,

출입국관리신청 처리 중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 출입국관리신청 특별처리데스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업들은 이민 및 외국인 총국에 등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거주 신청 처리 마감일이 단축될 수 있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푸에르토리코의 표준 부가가치세는 13.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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