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법인 설립 인력 채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6. 8. 16:10

국가 개요

l 수도: 산후안

l 화폐: USD (미국 달러)

l 언어: 스페인어, 영어

급여

최저 임금
연방 공정 노동 표준법(FLSA)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의 경우 $7.25.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또는 연방 최저 임금의 70%)의 경우 $5.08.
20세 미만의 직원은 최초 90일 동안 $4.25의 "훈련"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90일 기간이 끝난 후 즉시 연방 최저 $7.25로 인상된 임금을 받습니다.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초과 근무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비면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또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0%를 받습니다.
급여 주기
주, 격주 또는 반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직원들은 그 달 15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3번째 월급
2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통상급여의 2%의 이상, 600달러 미만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20명 이하의 고용주는
통상급여의 2%혹은 300달러 미만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분담금

l 개인소득세

순과세 소득 (USD)
세율 (%)
9,000 미만
0
9,000 이상 25,000 미만
USD 9,000 초과분의 7%
25,000 이상 41,500 미만
USD 1,120 + USD 25,000 초과분의 14%
41,500 이상 61,500 미만
USD 3,430 + USD 41,500 초과분의 25%
61,500 이상
USD 8,430 + USD 61,500 초과분의 33%

l 급여 분담금

보험 종류
고용주 %
피고용인%
FICA 사회보장제도(연방)
6.20%
6.20%
FICA 메디케어(연방)
1.45%
(2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추가 세금 0.9%)
1.45%
(2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추가 세금 0.9%)
FUTA (연방 실업세)
6.0%
6.0%
SUTA (주 실업세)
1.4-5.4%
0.0%
SUTA 신규고용자세
2.9%
0.0%
계 %
17.95-23.85%
13.65%-14.55%

휴가

l 공휴일

19일의 휴일이 있으며, 모든 미국의 국경일을 기념합니다.

l 유급 휴가

• 1년차 최소 6일

• 첫해부터 5년차까지 최소 9일 

• 5년차 이후 최소 12일

• 15년차 최소 15일 

l 병가

• 1년차 최소 6일

• 첫해부터 5년차까지 최소 9일

• 5년차 이후 최소 12일

• 15년차 최소 15일 

l 출산 휴가

출산 전 4주, 출산 후 4주로 총 8주 입니다.

출산 전 1주, 출산 후 7주로 조정 가능합니다.

l 배우자 출산 휴가

민간 기업 근로자는 최대 6개월의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 육아 휴가

유급 휴가는 없지만, 부모들은 최대 12주까지 무급, 직업 보호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 기타 휴가

푸에르토리코 건강보험관리국의 특별 보상 범위에 등재된 심각한 재난적 성격의 질병 중 하나를 가진 직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특별 유급 휴가입니다.

퇴직

l 수습 기간​

통상 9개월이며, "보급자", "관리자" 및 "전문가"로 분류된 직원의 경우 12개월입니다.

l 퇴직 절차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 성과나 행동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통지 기간

해고 통지기간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l 퇴직 급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되면

근속 5년 이내시 2개월치 급여, 5~15년이면 3개월치 급여, 15년 후에는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각 근속 연도에 대해 최대 9개월의 총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자

푸에르토리코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푸에르토리코 이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법에 따르면, 전세계 약 40개국의 시민들이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ESTA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ESTA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국적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 본토, 콜롬비아 특별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의 모든 편입 영토에 대해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국 등록을 할 수 있는 여행허가제도 입니다.

푸에르토리코 ESTA는 미국령에 입국할 때마다 180일 이내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총 2년간 유효합니다. 푸에르토리코 ESTA는 보통 영업일 수일 내에 처리되며, 승인되면 여행자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므로 미국 국경 통제소에 도착하자마자 추가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목적으로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비자면제 시민이 미국 외교 관공서에 푸에르토리코 대사관 비자를 신청하고 선택된 직업을 허가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190개 이상의 국적은 예정된 체류기간이나 여행목적에 상관없이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세

푸에르토리코의 표준 부가가치세는 11.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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