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l 주도: 덴버
l 화폐: USD (달러)
l 언어: 영어
급여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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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2달러 입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8.98 달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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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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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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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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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는 주당 40시간 또는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입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은 정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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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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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의해 급여 지급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 급여 지급일은 각 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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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정액 소득세율은 4.64% 입니다.
l 급여분담금
보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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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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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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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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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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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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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장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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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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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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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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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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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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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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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58-7.4%
연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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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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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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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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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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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l 공휴일
공휴일은 10일입니다.
l 연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l 병가
병가 부여와 병가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l 출산 휴가
가족 의료 휴가법(FMLA)은 특정 직원에게 연간 최대 12주의 무급 직업 보호 휴가를 주거나 특정 가족 및 의료적 이유(출산 휴가, 심각한 질병 또는 해당 직원이 배우자나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휴가 기간 동안 직원들의 건강 수당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이상 1,25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최소 1,250시간의 근속 유무는 보상시간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공정노동기준법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l 육아 휴가
육아 휴직 제공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직원이 가족 및 의료휴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무급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l 퇴직 절차
콜로라도는 임의 주(州)로, 직의 단체 교섭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l 통지 기간
종업원은 「임의」로 고용되고 있어, 미국 법률에서는 해고하기 위한 정식 통지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전 통지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해고의 경우 노동자 조정 및 재훈련 통지법(WARN Act)에 따라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l 퇴직 급여
퇴직금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비자
영주자 신분이나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예비 고용인을 대신하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예비 직원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캐나다 시민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임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청원은 비자 요청의 일부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H-1B: 전문직을 위해 고용된 대학 학위를 가진 지원자용.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새 고용주가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H-1B1: 칠레와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H-2A: 일시적 또는 계절적 농업 작업용 비자 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2B: 일시적인 비농업 업무용 비자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 기업간 전근(해외에서 미국 지사로 전근)의 경우. 입사지원자는 입사 전 1년간 근무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급 이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O: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위한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비자
•E-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분야
•E-2: 고학력자
•E-3: 숙련자, 프로페셔널 및 비숙련자용
•E-4: 특정 이민자 그룹의 구성원
•E-5: 미국 기업의 이민자 투자자(실질투자)
고용주는 잠재적 근로자가 다국적 경영자 또는 경영자 양수인,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그들이 고용한 모든 개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콜로라도의 최저 판매세율은 7.72%입니다(주세는 2.90%, 지방세는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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