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l 주도: 워싱턴 D.C.
l 화폐: USD (달러)
l 언어: 영어
급여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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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시간당 15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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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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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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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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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표준법(FLSA)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 급여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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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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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매달 최소 두 번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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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l 급여분담금
보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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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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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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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사회 보장(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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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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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과세 가능한 최대 임금은
142,8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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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의료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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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과세 가능한 최대 임금은
142,8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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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만달러 초과시 부가세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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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A 연방실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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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과세 가능한 최대 임금은
7,0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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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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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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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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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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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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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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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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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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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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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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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l 공휴일
12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l 연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l 병가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100명 이상-37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연간 7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 25~99명- 43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 이상, 1년에 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24명 이하- 87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1년에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DCFMLA(District of Columbia Family and Medical Laute Act)는 직원 20인 이상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24개월동안 16주의 무급 가족 휴가와 16주의 무급 의료 휴가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DCFMLA의 대상이 되는 직원은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 근속한 직원입니다.
l 육아 휴가
부모나 후견인인 직원이 12개월 동안 24시간(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받아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l 퇴직 절차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연방, 주 및 시 조례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관할구역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종업원에게 해고/실업 통지, 최종 급여 처리, 처리된 근로자 COBRA(급여) 정보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l 통지 기간
정식 통지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 사전 예고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해고의 경우 노동자 조정 및 재훈련 통지법(WARN Act)에 따라야 하며, 고용주는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l 퇴직 급여
퇴직금에 관한 공식적인 주법이나 연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자
영주자 신분이나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예비 고용인을 대신하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예비 직원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캐나다 시민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임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청원은 비자 요청의 일부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H-1B: 전문직을 위해 고용된 대학 학위를 가진 지원자용.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새 고용주가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H-1B1: 칠레와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H-2A: 일시적 또는 계절적 농업 작업용 비자 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2B: 일시적인 비농업 업무용 비자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 기업간 전근(해외에서 미국 지사로 전근)의 경우. 입사지원자는 입사 전 1년간 근무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급 이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O: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위한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비자
•E-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분야
•E-2: 고학력자
•E-3: 숙련자, 프로페셔널 및 비숙련자용
•E-4: 특정 이민자 그룹의 구성원
•E-5: 미국 기업의 이민자 투자자(실질투자)
고용주는 잠재적 근로자가 다국적 경영자 또는 경영자 양수인,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그들이 고용한 모든 개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주 판매세는 5.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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