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l 주도: 새크라멘토
l 화폐: USD (달러)
l 언어: 영어
급여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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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달러,
26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시간당 13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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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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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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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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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8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7일 연속 첫 7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매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7일 연속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정규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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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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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일부터 15일까지의 업무는 월 26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는
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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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l 미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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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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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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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2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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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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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3-$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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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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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0-$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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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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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3-$5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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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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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4-$29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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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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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73-$3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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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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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45 - $5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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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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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42 - $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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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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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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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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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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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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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8 - $4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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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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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6 - $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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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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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0 - $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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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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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6 -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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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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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48 - $5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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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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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46 - $70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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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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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90 - $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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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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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1,18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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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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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8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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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급여분담금
보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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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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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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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사회 보장(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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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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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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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의료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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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만달러 초과시 부가세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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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만달러 초과시 부가세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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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A 연방실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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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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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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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A 주 실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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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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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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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A 신규고용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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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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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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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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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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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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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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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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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근로자 최대 분담금
=1,229.0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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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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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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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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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l 공휴일
공휴일은 11일입니다.
l 연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대신 지급되어야 합니다.
l 병가
유급 병가는 최소 3일입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누적 유급 병가에 대해 6일간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방 - 가족 의료 휴가법(FMLA)은 특정 직원에게 연간 최대 12주의 무급 직업 보호 휴가 또는 특정 가족 및 의료적 이유(출산 휴가, 심각한 질병 또는 해당 직원이 배우자 또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휴가 기간 동안 직원들의 건강 수당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를 위해 1,250시간 이상 12개월 근속하고 회사가 75마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최소 1,250시간의 근속 유무는 보상시간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공정노동기준법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l 출산 휴가
출산휴가는 연방 육아법과 주 육아휴직에 해당됩니다.
l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FMLA와 주정부의 육아휴직에 해당합니다
l 육아 휴가
1,250시간 이상 12개월 근속한 직원은 12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입양된 또는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휴가는 반경 75마일 내에 최소 20명의 직원을 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신장애휴가 : 임신과 관련된 장애를 겪은 직원은 최대 4개월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l 수습 기간
캘리포니아는 신입사원들에 대한 강제 수습 기간이 없습니다.
l 퇴직 절차
캘리포니아는 "임의의 고용" 주이며, 이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 이유 없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면 종료 통지서 또는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l 통지 기간
통지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 퇴직 급여
퇴직금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비자
영주자 신분이나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예비 고용인을 대신하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예비 직원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캐나다 시민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임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청원은 비자 요청의 일부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H-1B: 전문직을 위해 고용된 대학 학위를 가진 지원자용.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새 고용주가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H-1B1: 칠레와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H-2A: 일시적 또는 계절적 농업 작업용 비자 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2B: 일시적인 비농업 업무용 비자입니다. 통상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 기업간 전근(해외에서 미국 지사로 전근)의 경우. 입사지원자는 입사 전 1년간 근무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급 이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O: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위한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비자
•E-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분야
•E-2: 고학력자
•E-3: 숙련자, 프로페셔널 및 비숙련자용
•E-4: 특정 이민자 그룹의 구성원
•E-5: 미국 기업의 이민자 투자자(실질투자)
고용주는 잠재적 근로자가 다국적 경영자 또는 경영자 양수인,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그들이 고용한 모든 개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캘리포니아의 최저 합계 판매세율은 8.68%입니다(주세는 7.25%, 지방세는 1.43%)
해외현지법인설립 혹은 해외인력채용은 현지의 세무, 법무, 노무 등 국가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백글로벌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전세계 180개 지사를 통해
해외법인설립대행, 해외인력채용대행 및 EO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EOR (Employee Of Record) 서비스는
전세계 다국적 기업이 해외진출 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EOR 서비스는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블루백의 EOR서비스를 통해
며칠 내에 전 세계 어디든 해외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EOR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수개월의 현지 법인 설립기간 및 높은 고정비용, 현지의 세무회계, 법률, 노무법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 등의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해외진출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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