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파키스탄

파키스탄 법인 설립 인력 채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31. 11:53

국가 개요

l 수도: 이슬라마바드

l 화폐: PKR (파키스탄 루피)

l 언어: 우르두어, 펀자브어, 신디어, 푸쉬트어, 영어

급여

최저 임금
파키스탄의 최저 임금은 17,500 PKR 입니다. (KRW 약1만원)
근무 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 주 48시간 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 근무로 간주합니다..
초과 근무
1일 9시간,48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초과 근무 수당은 종업원 통상 급여의 200%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직원들은 300%의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 주기
임금은 일 단위, 주 단위, 격월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번째 월급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 분담금

l 소득세

과세 소득 (PKR)
1열 세금 (PKR)
초과 비율 (%)
초과
미초과
0
600,000
0%
600,000
1,200,000
5%
1,200,000
1,800,000
30,000
10%
1,800,000
2,500,000
90,000
15%
2,500,000
3,500,000
195,000
17.5%
3,500,000
5,000,000
370,000
20%
5,000,000
8,000,000
670,000
22.5%
8,000,000
12,000,000
1,345,000
25%
12,000,000
30,000,000
2,345,000
27.5%
30,000,000
50,000,000
7,295,000
30%
50,000,000
75,000,000
13,295,000
32.5%
75,000,000
21,420,000
35%

l 급여 분담금

보험 종류
고용주 %
피고용인%
연금
5.00%
1.00%
건강 보험
6.00%
매월 40 PKR
계 %
11.0%
1.0%+40 PKR

l 개인 소득세

10.5%
0-14,000 PKR
17.5%
14,001-48,000 PKR
30.0%
48,001-70,000 PKR
33.0%
70,001 PKR +

휴가

l 공휴일

10일

l 유급 휴가

12개월 근속한 직원의 경우 14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휴가 중에 정상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은 휴가 시작 전에 임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소진해야 합니다.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 가능한 최대 일수는 14일입니다.

l 병가

유급 병가는 정기적인 질병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121일 동안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은 마지막 월급의 75%를 받습니다. 

직원이 결핵이나 암에 걸리면 최장 365일 동안 수당을 받게됩니다. 

병가 수당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부상 전 6개월 동안 최소 90일 근무해야 합니다. 

l 출산 휴가

여성 직원은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6주간의 휴가는 필수 사항입니다.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출산 전 최소 4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여직원이 출산휴가 중인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 휴가 수당을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전까지 최소 180일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l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가 막 출산한 남성 직원들에게 부여됩니다.

 7일 동안 쓸 수 있지만 각 직장에서는 단 2번만 쓸 수 있습니다.

l 육아 휴가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 기타 휴가

사별휴가: 

여직원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유급 'Iddat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

l 수습 기간​

통상적으로 3개월 입니다.

l 퇴직 절차

고용주는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l 통지 기간

직원과 고용주 모두 한 달 전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직의 경우 사전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 월급을 지급합니다.

l 퇴직 급여

퇴직금은 근무연도가 끝날 때마다 30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직원이 위법행위로 해고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

취업 비자는 통상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매년 갱신 및 재승인되어야 합니다.

파키스탄은 특정 국가를 위한 몇 가지 특정 비자 신청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책임 수준이 다릅니다.

파키스탄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거주국 파키스탄 영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의 필수 요건은 파키스탄에 있는 후원 회사를 대표하여 상공회의소에서 보내는 공식 초대장/서한입니다. 서한에는 체류기간, 체류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단 취업 비자가 3개월 발급되면, 지원자는 최대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파키스탄의 표준 부가세는 1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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