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법인 설립 인력 채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31. 11:47

국가 개요

​l 수도: 타슈켄트

l 화폐: UZS (숨)

l 언어: 우즈베크어

급여

최저 임금
월 최저 급여는 223,000 UZS (KRW 약 25,000원) 입니다.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표준 근무 시간 입니다.
초과 근무
초과 근무와 휴일 근무 수당은 통상급여의 200%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급여 주기
급여는 단위로 지급됩니다.
13번째 월급
필요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 분담금

l 개인소득세 

우즈베키스탄의 소득세율은 모든 국민에 대해 균일하게 12%입니다.

l 급여 분담금

보험 종류
고용주 %
피고용인%
사회세
12.00%
0.00%
연금
0.10%
0.00%
계 %
12.10%
0.00%

휴가

l 공휴일

9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l 유급휴가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장애인 또는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 연차 휴가는 30 영업일 입니다.

l 병가

직원은 최대 4개월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 출산 휴가

출산 휴가는 126일이며 출산 예정일 70일 전, 출산 후 56일 후에 시작됩니다. 

다산이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출산휴가를 14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수당 비율은 통상 급여의 100% 입니다.

l 남자의 육아 휴직

법적 조항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l 육아 휴가

육아 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부터 2세가 될 때까지 부모나 조부모에게 부여됩니다.

육아 휴직 수당은 국가 최저 임금의 20%입니다. 

이 휴가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l 기타 휴가

입양휴가

:1자녀 입양시 56일, 복수 입양시 70일

퇴직

l 수습 기간​

3개월 입니다.

l 퇴직 절차

고용 계약의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실적 미달, 회사의 재편성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직원에게 제출하고 수령 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노동조합원일 경우, 고용주는 해고 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고용주는 1개월 이내에 해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l 통지 기간

통지 기간은 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리해고 – 2개월 전에 통지

• 직원의 직무수행 미달이나 건강상의 이유– 2주 전에 통지

• 회사 소유권 변경– 2개월 전 통지

• 중대한 부정행위-3일 전에 통지

통지 대신 지불 가능합니다.

l 퇴직 급여

1개월치 급여입니다.

비자

외국인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B-1 비즈니스 비자 또는 B-2 비즈니스 비자 중 하나가 필요하며,

우즈베키스탄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시 비자 신청서에 비자 신청서를 첨부하고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독립국가연합(CIS)의 국민은

비즈니스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 취업 허가 요건이 결정됩니다.

직원은 Business Visa를 통해 대부분의 활동을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자격수준, 고용 기업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일반적인 노동 허가는 노동 허가서(직접 고용 노동 허가서)입니다.

부가세

우즈베키스탄의 표준 부가 가치세는 15% 입니다.


해외현지법인설립 혹은 해외인력채용은 현지의 세무, 법무, 노무 등 국가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백글로벌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전세계 180개 지사를 통해

해외법인설립대행, 해외인력채용대행 및 EO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EOR (Employee Of Record) 서비스는

전세계 다국적 기업이 해외진출 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EOR 서비스는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블루백의 EOR서비스를 통해

며칠 내에 전 세계 어디든 해외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EOR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수개월의 현지 법인 설립기간 및 높은 고정비용, 현지의 세무회계, 법률, 노무법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 등의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해외진출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블루백글로벌은 당신과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r Global Partner, Blueback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