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베트남

베트남 법인 설립 인력 채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27. 13:44

국가 개요

l 수도: 하노이 

l 화폐: VND (베트남동)

l 언어: 베트남어

급여

최저 임금
다음은 미숙련 직원에 대한 지역별 최저 임금입니다.
• 지역 I: 4,420,000 VND
• 지역 II: 3,920,000 VND
• 지역 III: 3,430,000
• 지역 IV: VND 3,070,000
교육을 받은 직원의 최저 급여는 지역 최저 기본 급여의 7%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정상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초과 근무
초과 근무는 고용주와 직원의 동의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이 하루 정상 근무 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30시간, 연간 총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가 연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 150%
• 주말 - 200%
• 공휴일 – 300%
• 야간 근무 시간 동안의 초과 근무는 위의 분류에 따라 각각 200% (또는 210%), 270% 및 390%의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급여 주기
급여는 합의된 급여일에 월 또는 반달 단위로 지급됩니다.
구제조치가 없는 규정된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1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이자는 15일 이상 지연될 경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3번째 월급
보너스는 베트남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13번째 월급은 텟 홀리데이나 연말에 받는 것이 베트남의 관습입니다.

개인 분담금

l 개인소득세 

5%
0-6000만 VND (KRW 약 0-325만원)
10%
6000만-1억 2천만 VND (KRW 약 325만원-651만원)
15%
1억 2천만-2억 1600만 VND (KRW 약 651만원-1,171만원)
20%
2억 1600만-3억 8400만 VND (KRW 약 1,171만원-2,082만원)
25%
3억 8400만-6억 2400만 VND (KRW 약 2,082만원-3,382만원)
30%
6억 2400만-9억 6000만 VND(KRW 약 3,382만원-5,203만원)
35%
9억 6000만 VND+(KRW 약5,203만원+)

l 급여 분담금

보험 종류
고용주 %
피고용인%
사회 보험
17.50%
8.00%
건강 보험
3.00%
1.50%
실업 보험
1.00%
1.00%
노동조합 기금 ( 기업 고용주만 해당)
2.00%
0.00%
계 %
23.50%
10.50%

휴가

l 공휴일: 10일

l 유급휴가

1년에 최소 12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5년 근무할 때 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납니다.

법에는 이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월할 수 없고 미사용 휴가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l 병가

병가는 사회 보험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최대 30일에서 60일 (특수한 상황인 경우) 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수당은 휴직 전월 급여의 75% 입니다.

l 출산 휴가

산전 검진 휴가 : 최대 5회 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태아가 불안정하다면, 산모는 매 번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2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자격10일)

산모들에게는 6개월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쌍둥이의 경우 둘째부터 한 명당 1개월씩 휴가를 연장합니다.

출산수당 : 근로자가 휴직하기 전 월 급여의 100%를 사회 보험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l 남자의 육아 휴직

보통 5일에서 14일 사이 입니다.

수당 : 근로자가 휴직하기 전 월 급여의 100%를 사회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l 육아 휴직

부모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연간 최대 20일, 만 4~7세가 될 경우 연간 최대 15일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스다.

육아휴직수당 : 근로자가 휴직하기 전 월 급여의 75%를 사회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l 기타 휴가

결혼 휴가 – 3일

자녀 결혼 휴가 – 1일

개인휴가(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의 사망) – 3일

퇴직

l 수습 기간

베트남에서 수습 기간은 선택 사항이며 일반적인 관례 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수습 기간 동안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는 수습 계약을 맺습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직급별로 수습기간을 1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과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며 6일에서 60일 정도 입니다. 

수습기간 중 직원의 임금은 양측이 합의해야 하지만 공무 임금의 85%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계절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직원은 보호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l 퇴직 절차

직원 측의 일방적인 해지는 사전 통보만 받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해지가 제한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대부분 쌍방 종료를 적용합니다.

l 통지 기간

통지 기간은 계절계약, 즉 1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3일 근무일, 

확정근로계약일 경우 30일, 무기한근로계약일 경우 45일 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사업주가 수습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l 퇴직 급여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반 달치 월급입니다.

이 경우 구조·기술의 변경 또는 경제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근로연도별 1개월 급여율, 2개월 이상 급여의 비율로 일자리손실충당금을 적용합니다.

비자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취업허가서는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고용에 종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류 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취업허가증 없이 특정 상황에서 취업허가 면제증명서 없이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노동 허가증에 준하는 것으로 최장 2년까지 유효하며 임시 거주증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부가세

부가 가치세는 10%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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